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뉴뉴 생활상식

가계부실위험지수(HDRI)란

by 뉴뉴체리 2023. 11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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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의 소득 흐름은 물론 금융 및 실물 자산까지 종합적으로 고려하여 가계부채의 부실위험을 평가하는 지표
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" ​원리금상 환비율+부채/자산비율 "

​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소득 측면에서 평가하는 원리금 상환비율(DSR; Debt Service Ratio-총체적 상환능력 비율)과 자산 측면에서 평가하는 부채/자산비율(DTA; Debt To Asset Ratio)을 결합하여 산출한 지수입니다.




1. 원리금 상환비율(DSR):  가계대출 원리금 상환액(연간 대출 원리금 상환액 +기타 대출의 연간 원리금 상환액) / 연간 소득X100

Ex) A의 연소득이 있고 부채가 있는데 또 다른 대출을 받고 싶은 경우? -> A의 현재 소득 기준으로 원리금 상환 능력 판단
A의 소득: 500만원이라 가정,  원리금(대출금+이자)를 매월 180만원씩 은행에 가져다 준다면? 180/500 X 100 =36%가 됨

 

BUT 은행 금리가 올라갈 경우에는 DSR도 같이 올라가겠죠?

*DSR 해당 원리금: 부동산 대출, 신용대출, 자동차 할부, 학자금 대출 등 모두 포함 -> 모든 대출의 원금+이자
*원리금: 원금+이자
*70이 넘어가면 이자도 못냄
* DSR 계산기: 

https://xn--989a00af8jnslv3dba.com/DSR

 

부동산계산기

부동산계산기 DTI DSR LTV 등기수수료 법무사수수료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공동명의 임대수익률 대출가능액

xn--989a00af8jnslv3dba.com




2. 자산대비부채비율(DTA):  원리금 상환액/ 처분가능소득 

*빚이 많아 질수록 지표는 커지게 되겠죠? 
* EX) A가 60억의 빌딩을 사기 위해 20억의 대출을 하였다면  20(빚)/40(60-20)=50%가 되는 것 입니다. 

​가계부실위험지수는 가구의 DSR과 DTA가 각각 40%, 100%일 때 100의 값을 갖도록 설정되어 있으며, 동 지수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를 ‘위험가구’로 분류 됩니다.



3. 위험가구 분리3

 

1) 고위험가구: 소득 및 자산 측면에서 모두 취약 (DSR 40 UP! / DTA 40% UP!)/ 고금리 주택시장 축소로 인해서 23년도는 고위험가구  증가함

 

 


2) 고DTA가구: 자산 측면에서 취약

3) 고DSR가구: 소득 측면에서 취약


* 다만 위험 및 고위험 가구는 가구의 채무상환능력 취약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이들 가구가 당장 채무상환 불이행, 즉 임계상황에 직면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.


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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